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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연령 분포도 쏠림 현상이 크지 않았다. 20~30대 비중이 21%, 40~50대는 38%, 60대 이상은 41%였다. 국세청은 최종 선발 때에 연령별 배분 아닌 업무 적합성을 고려한단 방침이다.
이들은 전화 실태확인원(125명), 방문실태확인원(375명)으로 나뉘어 10월 초까지 7개월간, 주 5일제로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월평균 수령액이 18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등 복지 지원을 받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은 특히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업무보고 때에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한 2000명에서 4000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2026년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선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만~2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고 대폭적인 확대를 거듭 주문했다. 일주일 뒤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면서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체납관리단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조세정의를 세우고, 나라곳간도 채우겠단 구상이다. 지자체장을 지냈던 성남시, 경기도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봤다는 자신감이 깔린 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국세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리고,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해 유급휴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단의 공식 출범 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안에서도 “이제껏 한 번도 이러한 방식의 전면적인 체납정리에 나선 적이 없었던 만큼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 “일선 세무서에서 줄기차게 해왔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악성 체납자의 과격한 대응에 상처받을까 걱정” 등의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 시 보디캠 촬영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근간을 지킬 파수꾼으로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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