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100억→150억 확대

김형욱 기자I 2025.01.30 11:00:00

산업부, 관련 고시 일부 개정

2025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월부터 지방투자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23년엔 지자체 주도로 지역균형발전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합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54개 기업에 총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자체 지원(지방비)을 포함하면 지방투자 기업에 1년간 총 339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별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또 지자체 신청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로 상향한다.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 사업자와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도 2%포인트 가산한다.

보조금 확대와 함께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보조금을 한 번 받은 기업이 정해진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3년간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전제로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 보조금 수혜 기업에 대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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