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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로 손본다. 한 위원장은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도 개선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