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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해소위한 입법 추진…불공정행위 면밀 감시”[2024국감]

강신우 기자I 2024.10.21 10:13:14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
“부당광고 등 위법행위 밀착 점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거대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로 손본다. 한 위원장은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도 개선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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