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4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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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수차례의 시정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건물주들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속에서 이번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건물주와 종사자들의 저항은 없었다.
김경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