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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입장을 갖고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간에 협의 된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하고 즉시 폐쇄 방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통해 월성원전 불법 가동중단 과정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그 결과, 김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채희봉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