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서비스 38개→73개…가족돌봄청년도 지원

이지현 기자I 2023.06.30 11:16:44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
가족돌봄 부담 청년에도 일상 지원 서비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서비스 실시계획을 공개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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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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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자가 없는 중장년과 이같은 상황의 가족돌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서비스도 시작한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공방식은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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