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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질 않자 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총 41건(890주)을 적발했다.
해경은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다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 폐기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수해경은 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 총 94건(2021년 22건, 2022년 31건, 2023년 41건)의 불법 밀경작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