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지는 모두를 위한 필독서"…법학자 이상복의 `금융법 입문`[신간]

이정훈 기자I 2022.12.23 11:19:39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금융법 입문:금융은 법이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융은 당신의 생각보다 쉽고, 당신이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금융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금융관련법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정리한 신간 도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저자 이상복, 출판사 박영사)가 출간됐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국내 대표 금융전문 법학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 책은 돈을 만지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이며, 경제를 작동시키는 금융에 대한 설명서이자, 금융 교양을 키울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후 지난해에는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같은 해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6월에는 〈외부감사법〉(2021)을 잇달아 출간했다.

이 같은 금융법 이론총서를 펴낸 그가 금융법 입문자들을 위해 이번에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경제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이뤄져 있는데, 실물경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반면 금융경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며 “물론 실물경제를 이해해야 금융경제를 이해하기 쉽고, 수십 개가 되는 금융관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한 마디로 금융은 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금융 관련 기사를 독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금융세상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됐다”며 “이를 위해 2020년 저자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가 출간된 이후, 분량이 너무 방대해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인 이 교수는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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