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및 분변, 포획 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 6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한 삼계 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과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영암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반경 3㎞ 이내 농장 10곳 49만 3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은 △전남 나주시 우습제와 지석천 △전남 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및 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천군 덕암저수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전북 정읍시 동진강·군산시 만경강 등이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5일 정도 걸린다.
환경 당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중이다.
환경부는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