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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마이어 판사는 긴급명령을 통해 지난달 20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이후 해당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에게 “재무부의 기록과 시스템에 내려받은 자료의 모든 사본을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담당 공무원에게만 부여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취임 20여일 밖에 안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정책을 한꺼번에 없애는 등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뉴욕 법원이 도지(DOGE)의 재무부 접근 권한을 일시적이지만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 7일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직원 2200명 유급 행정휴가 처리 및 해 외파견 직원 한 달 내 소환)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시애틀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한 출생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도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14일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이 ‘250년에 이르는 미국 출생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보복성’ 해고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워싱턴DC에는 고용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