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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지난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신청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판례를 끌어와서 ‘셀프 각하’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며 “판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같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를 속이려고 한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YTN 민영화 승인의 건’ 의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며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제척·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스스로 참여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피 신청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방통위가 제출한 판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판례는 사립학교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성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7인의 징계위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해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다.
반면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기피 신청은, YTN의 최대주주가 될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것으로 엄연히 다른 경우라는 지적이다.
또 기피 신청을 한 YTN 우리사주조합의 잘못이 아닌, 2인 체제에서 중대한 심의·의결을 강행하려 한 방통위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기피신청 남용으로 각하하는 것이 오히려 의결권 남용이며, 방통위는 정상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한 위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속·반복적으로 ‘셀프 각하’를 강행한 건 위법의 고의성이 매우 다분하다”며 “방통위의 불법적인 YTN 강제 매각과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