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올해 1분기에도 888건의 잘못 보낸 돈 10억5000만원을 되찾았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이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되찾았다.
한편 예보는 지난달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인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했다. 또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