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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지하철 시위 봉쇄 방침의 불법성을 규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지하철 행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지원 예산은 법적 책임 예산이지만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낸 예산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공사는 역내 집회 중단의 근거로 철도안전법 48조 49조를 제시했지만. 지하철 역사 집회는 옥내 집회로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집시법 제8조 5호(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주거와 그와 유사한 시설, 학교, 군사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로 주거권과 학습권 등이 침해당할 때 요청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시설 보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보이지 물리력을 동원해 이동 자체를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공사는 적극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전장연의 기자회견은 경고방송에서 제기한 철도안전법 제48조 고성방가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위법한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승강장 선전전을 이어간 박 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박 대표는 호송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져 목 등에 타박상과 욕창 증상을 호소했고,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 측은 이날 경찰의 연행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체포 당시 박 대표는 경찰 방패에 둘러싸여서 체포 고지를 듣지 못했다”며 “체포를 하려면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체포 이유를 고지해야 하는데 옆에 있던 활동지원사와 변호사도 경찰 방패 때문에 박 대표와 분리돼 당시 상황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혜화경찰서는 “현장에서 박 대표에게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고, 호송 과정에서도 체포 사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를 응급실 치료 후 인근 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내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2개월 만에 시청역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대응책을 발표했다.
한편 전장연은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면서 다음 달 1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