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80만원씩 최장 6개월간의 방역안전지킴이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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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력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이며,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종사자여야 한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0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15일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