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벌초 역시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기간 전·후 2주(9월 3주~10월 3주)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봉안시설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봉안시설 운영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시설 이동 경로 및 안내 문구 표시로 방문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벌초는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직접 벌초를 한다면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인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및 신체접촉 등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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