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지난 4월 단행된 일괄 약가인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큐어시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에도 적용했다.
약가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3월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 등 3개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KMS제약, 에리스제약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큐어시스 소송만 진행됐다.
큐어시스는 과도한 약가인하는 부당하다고 새 약가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가인하가 취소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