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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서울 내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총 1246개소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용 빌딩이 51%(634개소)로 가장 많고, 쇼핑몰 17%(217개소), 공공기관 11%(137개소), 병원 8%(103개소), 호텔 7%(84개소), 학교 6%(71개소)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도 안내 및 점검을 통해 앞으로 약 1000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건물임에도 명확한 신고 기준을 몰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들은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