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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양(10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B양과 헤어졌지만 재판이 진행된 기간이던 지난해 2월부터 한 달여간 43차례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 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거나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