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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한다"…여름 장마철 침수차 대처 방법은?

신민준 기자I 2022.07.08 10:18:55

차량침수피해 95.5% 여름철 발생…다음주 전국 장마 영향권
정식 딜러에게 구매, 차사고·정비이력·원부조회 등 확인 필수
케이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 등 중고차업계 적극 대응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지성 폭우가 중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침수차량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업계에서는 침수차 주의보를 발령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 지난달 30일 많은 물이 들어차 많은 차들이 침수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 침수 등 피해 발생

경기도 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이 지난달 30일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돼 중고 차량 103대가 피해를 봤다. 이에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유입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수원시 중고차 매매단지 피해 차량 103대는 성능점검 진단을 통해 상태에 따라 수리 후 판매 또는 폐차의 구분 과정을 거치는 만큼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주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추가 침수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중고차업계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량침수 피해의 95.5%가 여름철에 발생한다.

침수차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매 때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해야 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또 중고차의 사고와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과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중고차를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침수차, 폐차·말소돼 유통 안되는 것이 원칙”

중고차업체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를 실시한다. 케이카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내차사기 홈서비스와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엔카닷컴도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의심 차량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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