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타워크레인 작업자 144시간 교육 이수해야…신호수 의무배치

박태진 기자I 2017.12.18 10:03:00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원청업체 설치·해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임대업자 안전조치 강화…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려면 1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려면 1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신호수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 8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교육시간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대폭 강화해 교육시간을 144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을 실습 3주·이론 1주로 개편한다.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2시간)보다 4배 늘어난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임차업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기계 임대업체는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 받은 자(원청건설사 등)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가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원청건설사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