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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침해 당한 서울시민 무료 법적 권리구제 받는다

한정선 기자I 2016.04.27 10: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신설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명의 변호사, 15명의 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 후 구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준다. 변호사, 노무사는 일정부분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최소한의 선임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에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올해 사업장수·침해신고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구별로 10명씩 배치해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마을노무사를 100명으로 늘려 연 400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알바’를 위해서는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할 ‘권리지킴이’ 100명을 올해 선발해 집중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2017년에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에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단순 휴게시설에서 나아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상센터 등 시의 타 시설과 연계해 복지-금융상담까지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지자체 최초로 의무화하고 용역 체결 시 계약서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해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5월에는 ‘노사민정혐의회 본회의’를 8년 만에 열어 경제·일자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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