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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이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길이 5.2m·무게 1.5t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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