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필수적 고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등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 엄정하고 공정한 체류외국인 관리와 출입국사범 처리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