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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도 4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지원범위(동·하복)에서 체육복, 생활복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학교별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물품이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야 한다.
이동환 시장은 “교복지원금 확대를 통해 교육공공성이 강화되고 가계 부담이 적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복지원금을 포함한 기타 교육지원 제도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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