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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 폐지해야…국가수사국이 모든 수사 총괄"

박종화 기자I 2025.04.10 08:58:17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경제질서 왜곡"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국가수사국 설치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제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고 썼다.

그는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풍속 단속,교통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전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도 국가수사국을 만들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조직범죄, 강력 범죄, 마약·사이버·금융 범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전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배심원제(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최종 승인케 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되어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법에서 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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