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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A씨와 약 11개월간 교제하다 지난해 4월 헤어진 사이로, 남성은 재결합을 요구하던 A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A씨가 음란물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 사진을 만들어 SNS 프로필로 설정하는 등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남성은 “올해 8월에도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과 피해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남녀를 떠나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 증가했다. 센터가 문을 연 2018년(1315명)과 비교하면 5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