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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꺼내든 이준석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임명 원천 봉쇄”

김기덕 기자I 2024.01.08 10:20:48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정책 기자회견
“공영방송 사장, 10년 이상 방송경력 강제할 것”
KBS·EBS 수신료 폐지 주장…“조세지원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였던 방송법 개정안을 신당의 첫 번째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정치 편향성 등 방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영방송 사장은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공영 방송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일 수 없다”면서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이데일리)
이 전 대표는 또 방송산업 개혁과 관련해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를 폐지함과 동시에 조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KBS와 EBS의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이를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을 받게될 경우 해당 공영 방송공사의 역할론에 대해선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방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송사업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전통적 언론)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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