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정옥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4억5855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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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감춰 판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켰다. 최씨는 필로폰을 불로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선으로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시켰고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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