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할 수 있다. 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3색 신호등으로 안내한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받으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게 좋다.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49명인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적용을 받는다. 소규모 업체나 동네 음식점과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