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임업인들, 산림경영 활동 보장 및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촉구

박진환 기자I 2021.05.27 10:03:52

임업단체총연합회 성명서 통해 일부 언론·단체 주장 반박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비해 산주에게는 규제만 있어" 지적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주와 임업인들이 최근 불거진 대규모 벌채 논란과 관련해 산림경영 활동 보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업단체총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산주들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의 녹화를 이룬 장본인”이라며 “그간 산림정책의 규제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림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고, 정상적인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국내 산림의 67% 가량인 사유림의 산림자원이 사유재산임을 인정하고, 사유림 내에서의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목재 수확과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순환 임업을 실현해 더욱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산림경영 확대와 산불·병해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충도 필수적”이라며 “임도가 확충된다면 목재 수확 후 산지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확대해 목재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화석연료를 대체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산림휴양·산소생산·수원함양 등의 공익적 기능이 221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주에게는 규제만 있을 뿐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같은 1차산업인 농어업분야는 직접지불제도로 소득을 보전하고 있지만 임업분야는 직접지불제도가 없어 산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임업직접지불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내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를 주축으로 국내 임업 관련 34개 단체가 모여 1995년 3월 10일 발족한 연합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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