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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이달 초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실행 가능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SK건설은 여성 구성원 비율이 10% 수준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성보호제 전면 실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 근로제 활성화를 위해 모성보호 신청자에게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허용하지 않은 직책 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게 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서 절대평가를 받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직책 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 임원 결재는 물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SK건설은 여기에 한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는 난임 휴직제를 도입해 여성 구성원들이 난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