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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등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다.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SMP,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소매가격(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설계안 적용시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2026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 발전소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지만, 지역별 SMP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선 한전이 전력을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다만 장 의원은 단순히 지역 3분할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 악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