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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도 권고안 등을 검토해 시흥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흥시 소속 근로자,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내년 대상자의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35만961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0만3180원보다 5만6430원 많다.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206만740원보다는 29만8870원 많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