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장은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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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2년 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지역경제라는 미명 하에 온갖 범죄행위와 낙동강 유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면서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주변 주민의 건강마저 해치는 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허가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의 오염물질 배출구 9곳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1.4~2배 강화해야한다. 아연분말(원료) 밀폐화, 2027년 12월까지 노후반응기 29기 단계적 교체, 별도의 집수 처리 시설 등 시설보강도 명령했다. 제련소는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환경 오염원천이었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해야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