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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참은 초동 부실조치 여부와 월북자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17명을 사건 발생 이튿날인 2일 급파해 조사에 나섰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당시 해당 부대의 보고체계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전방 경계태세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1일 오후 6시40분쯤 월북자 A씨가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고 광망 경보까지 울렸지만 현장에 출동한 초동조치병력은 ‘철책에 이상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다.
군은 오후 9시 20분쯤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A씨의 움직임을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해 작전 병력을 투입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오후 10시40분쯤 A씨는 MDL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합참 관계자는 2일 첫 사건 설명 당시 “초동조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하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이 월북자가 지난 2020년 11월 같은 지역으로 내려와 귀순한 탈북민으로 확인되면서 두 번이나 경계가 허물어진 22사단의 대비태세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해안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부대다.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모두 22사단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2월 한 북한 남성이 새벽에 철책 하단 배수로로 통과하는 ‘헤엄 귀순’ 사태 때는 해안 경계 CCTV 등 카메라에 총 8차례 포착됐는데도 제대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첨단 과학화 장비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2사단은 이 같은 사건으로 군 간부들 징계가 빈발해 ‘별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