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은 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4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를 앞둔 지원자는 △김관중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오라클) △백웅철 변호사(24기, 법무법인 바른) △이주헌 변호사(26기, 법무법인 광장) △이현종 임상교수(23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다. 네 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199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후 2006년 서울고법을 끝으로 법원을 떠난 후 개업했다. 백 변호사는 1998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후 2015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 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친 후 2011년 법원을 떠났다. 이 교수는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을 역임한 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1년 법원을 떠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전원 교수로 근무해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전담법관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선발하는 절차다. 2013년과 2014년에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각 3명씩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부턴 전담법관 임용 대상을 민사단독 사건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는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해 전담법관을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