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페타시스 관계자는 “계약해제는 계약상 주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이기도 한 제이오 특성상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계약 이행조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이오 대주주 강득주는 이번 인수·합병(M&A)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불확실에 따라 인수자금조달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수자금조달에 대한 사항은 주식매매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오히려 브릿지론, 인수금융 등 인수자금 조달계획을 별도로 준비했다는 것이 이수페타시스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