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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했다.
하지만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력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또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새로운 부담도 추가되기에 우리 기업의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신국제조세대응반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도 교육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