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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157개 사이트 운영, 불법 캠핑장 업주 무더기 적발

황영민 기자I 2023.06.20 11:20:36

경기도특사경 야영장 45곳 단속에서 13곳 불법운영
미등록 운영 4건, 미신고 유원시설 7건 등 무허가 다수
산지전용 허가없이 형질변경해 야영장 운영도 적발

(자료=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무허가로 157개에 달하는 야영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한 캠핑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13곳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등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한 사실이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가평군의 B 야영장 또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했으며, 또다른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면서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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