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기존 1대 1에서 1대 2 비율로 확대해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 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