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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피해 증상을 살펴보면 피부 손상 134건, 화상 6건, 열감 및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순으로 집계됐다.
LED마스크 외에도 두피 관리기(43건)와 눈 마사지기(13건), 플라즈마 미용기기(11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고,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지정 시험기관의 사전 시험과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예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LED마스크 제품 유통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표원 입장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LED마스크 제품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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