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지난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1심은 A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다”며 경매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는데, 이는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원심으로서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 따졌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