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찍느라 18번 무단 이탈"…현주엽에 '감봉' 요청한 교육청

김민정 기자I 2024.10.23 08:25: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교육청이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에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로 감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현 감독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18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토요일은 밥이 좋아’ 프로그램을 주 2일 이상 6회(6주) 촬영했다. 현 감독은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 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웠다.

다만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약 1개월간 겸직 신청·허가 없이도 현 감독이 겸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교감·교사 1인·행정실장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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