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은 강화됐지만, 현재의 획득절차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적합한 절차로 구성돼 있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해 끊임없이 개발하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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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 종료 후에도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운영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해 수명주기 종료 시까지 끊임없이 최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2월께 예상되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2024년 내 관련법규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