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27일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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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서민 전 연령층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 34세 초과 연령층은 기존대로 50%를 면제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지난해 8월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6만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226억원, 1억5000만원∼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만7100건, 357억원 △40대 1만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감면에 따라 40대 이하 저연령층 국민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면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취득세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면 주택 거래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세 감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국세가 43조 6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국세(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로 볼 때, 생애 최초 주택구입 일몰 연장 및 청년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액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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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감면 비율을 더 높혀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