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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청년 감면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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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7.27 09:32:07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청년 감면비율 70%로 확대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 기여와 주택 구입 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민층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청년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27일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


개정안은 △서민 전 연령층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 34세 초과 연령층은 기존대로 50%를 면제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지난해 8월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6만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226억원, 1억5000만원∼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만7100건, 357억원 △40대 1만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감면에 따라 40대 이하 저연령층 국민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면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취득세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면 주택 거래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세 감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국세가 43조 6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국세(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로 볼 때, 생애 최초 주택구입 일몰 연장 및 청년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액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자료: 백혜련 의원실


백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감면 비율을 더 높혀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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