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또 빈집 매입은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곧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돼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이나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3~28일까지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해 오늘] “신변보호 소용없었다”…배관 타고 6층 오른 스토킹 살해범](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1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