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외형사진, 소유주, 등록번호 등 자전거 정보를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방치자전거의 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중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한 곳은 12곳, 등록된 자전거 대수는 8만 5811대에 불과했다.
개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 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되는 일이 드물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자전거에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가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의 내용이 담긴 QR코드 등의 형태로 발부되면 소유주는 이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등록정보는 전국 지자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돼, 분실 신고 시 빠른 찾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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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영 주민생활환경과장은 “식별장치가 부착되면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가 보다 손쉽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허언욱 지역발전정책관은 “올 상반기 중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7년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