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에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수강자의 응시자격 배제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최근 수용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 올해 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도 응시자격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은 2년제 이상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준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췄는지로서 별도 필기시험으로 전문지식을 검증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수했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현행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강자를 전문대 및 일반대학 졸업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규정하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도 다르게 취급할 합리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