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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차이는 DSR 산식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 대부분의 가계대출 원리금이 계산에 포함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을수록 DSR이 높아지고, 그만큼 추가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문제는 저신용 차주일수록 같은 금액을 빌려도 적용 금리가 높아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커진다는 점이다.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먼저 커지고, 늘어난 원리금이 다시 DSR을 끌어올려 대출 한도까지 축소되는 구조다. 김 회장은 이를 “가격(금리)에서 한 번, 양(대출 한도)에서 다시 한 번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이중 배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DSR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해 DSR은 필요한 제도지만, 현재의 금리체계와 결합되면서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높은 금리 때문에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DSR 규제까지 더 엄격하게 적용받는다”며 “규제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이 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책으로 DSR 완화보다 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생계형 정책서민금융은 총량관리나 고위험 대출 분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저신용자가 실제 위험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가격체계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실제 위험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DSR 체계 안에서도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 금융 접근성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며 “포용금융도 단순히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체계부터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