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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규제 개선해 주세요"…헌법재판소는 5년 '묵묵부답'

정재훈 기자I 2025.03.06 08:15:09

5일 남양주시-주민 간 향후 대응 논의 ''간담회''
주광덕시장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반드시 개선"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남양주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지도 벌써 5년.

여전히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답답한 대응 속에 남양주시민 스스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남양주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남양주시)
6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남양주 조안면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과 관련,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안면 이장단과 지역 사회단체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서면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인 남양주시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달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주광덕 시장은 “형평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50년 전 하수처리 기술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수원 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주민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공에서 바라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조안면(왼쪽)과 그렇지 않은 양평군 양서면(오른쪽) 모습. 북한강의 동일한 수상에 위치한 두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쪽만 상수원 보후구역으로 지정된 모순으로 지역 발전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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